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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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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delsu델수 2024. 1. 31. 12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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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 

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일반건설기계 및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건설기계 관리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, 본 교육원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 함.

 

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종류

지게차, 3톤미만 지게차

천공기 (항타 및 항발기), 5톤 미만 천공기

타워크레인, 3톤 미만 타워크레인

기중기

이동식 콘크리트펌프

공기압축기

쇄석기 (아스팔트믹싱플랜트, 콘크리트뱃칭플랜트)

준설선 (자갈채취기)

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
https://kcema.or.kr

 

집체교육은 대면, 실시간 온라인은 비대면 교육으로 원하시는 교육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교육일정 시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참고로 집체교육은 부여, 김제, 진주, 인천, 파주, 청주본교육장 입니다.

 

교육비는 32,000원 입니다.

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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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역운반 등 기타건설기계조종사 안전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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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신청 1 페이지 |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

부여(대면) 김제(대면) 진주(비대면) 인천(비대면) 파주(비대면) 청주본교육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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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신청 (www.kungi.kr)

 

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신청 (www.kungi.kr)

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과정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대상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제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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